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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경기도, 보조기기 지원사업 알려드립니다. 등록일 23-02-17 10:21
글쓴이 관리자 조회 2,340
   https://youtu.be/3izGzROhQt0 [4132]



경기도 지원을 통해 자부담 없이 "휠리엑스" 휠체어 운동기기 구매 사용이 가능합니다. 

1. 신청자격 확인
- 등본상 경기도 거주, 등록장애인, 중위소득 80% 미만
- 정확한 자격여부는 관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.

2. 필요서류 준비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(본인)
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(피부양자인 경우 부양가족의 납부확인서)
  발급방법 : 건강보험공단 전화 후 팩스 수신 / 무인민원발급기 /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

3.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창구 방문
- 센터 담당자가 해당 사업을 잘 모르는 경우 "경기도 재활 공학 연구지원 센터" 031-295-7363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