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지원을 통해 자부담 없이 "휠리엑스" 휠체어 운동기기 구매 사용이 가능합니다.
1. 신청자격 확인
- 등본상 경기도 거주, 등록장애인, 중위소득 80% 미만
- 정확한 자격여부는 관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.
2. 필요서류 준비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(본인)
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(피부양자인 경우 부양가족의 납부확인서)
발급방법 : 건강보험공단 전화 후 팩스 수신 / 무인민원발급기 /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
3.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창구 방문
- 센터 담당자가 해당 사업을 잘 모르는 경우 "경기도 재활 공학 연구지원 센터" 031-295-7363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