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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시행계획 안내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시행계획 안내 등록일 23-04-04 16:56
글쓴이 관리자 조회 2,253

('23.3.2.(목), 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)

□ 전국호환 시행 배경

 

○ 장애인과 상이유공자의 「교통복지카드* 전국호환 사업(보훈처, ‘22년 예산 68억)」 공동 추진으로 장애인등록증 사용 편의 제고

 

* 교통기능(지하철무임+버스유임) 있는 장애인등록증

 

□ 시행 개요

 

○ 적용 범위 : 금융카드형* 장애인등록증

 

* 신용 또는 체크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, 아래 용어 정리 참고

 

※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종전과 같이 19세 이상 신청 가능

 

◆ 장애인등록증 관련 용어 정리 ◆

 

○ 현행 장애인등록증의 종류

 

: 금융기능(신용 또는 체크) 유무에 따라 ➀신분증형, ➁금융카드형

 

※ 각각은 다시 하이패스 기능 유무에 따라 ‘통합~’, ‘단순~’으로 구분되나 전국호환 시행에 있어서는 구분 필요 없으므로, 이하에서 신분증형, 금융카드형으로만 구분함

 

○ 교통복지카드 : 지하철 무임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

 

※ 현재 ‘교통복지카드’는 금융카드형인 경우에만 가능

 

○ 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 : 전국 지하철 무임태그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

 

○ 교통지역 : 교통복지카드 발급 가능한 6개 지자체*

 

* 신한카드사와 개별 협약한 서울,인천,충남,부산,대구,광주

* 그 외 11개 지자체 ‘비교통지역’이라 함

 

○ 지역 교통카드 : 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·노인 등에게 발급하는 (장애인등록증과 관계없는) 지하철 무임기능 있는 교통카드

○ 개선 내용

전·후비교

 

개선사항

개선 전

(현행)

개선 후

 

(1) 교통복지카드 발급 지역 확대

○ 6개 지자체(교통지역)에서만 교통복지카드 발급

 

○ 그 외 지역